- 영업용등록 및 사업자등록, 협회 입사보고를 모두 마친 후 계약당시 작성한 신청서로 신청진행
(빠른 진행을 위해, 영업용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담당자[정재임실장 010-9114-3621]에게 연 락요망)
- 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해 1L당 345원정도의 유류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 차량의 적재중량에 따라 지원량 상이.
- 화물복지카드의 발급의 경우 카드사 접수, 지자체 승인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발급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유 리터당 345원 할인 / LPG 리터당 200원 할인
1톤이하 683리터 -> 236,000원
3톤이하 1,014리터 -> 354,000원
5톤이하 1,547리터 -> 534,000원
8톤이하 2,220리터 -> 767,000원
10톤이하 2,700리터 -> 932,000원
12톤이하 3,059리터 -> 1,057,000원
15톤이하 4,308리터 -> 1,48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