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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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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종사 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의 필수 자격증

-자격 취득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예약가능)
①)운전적성 정밀검사 – ②필기시험 – ③합격자보수교육(온라인대체) – ④자격증 발급신청
2.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방법
차량을 분양받아 운수업을 개업함에 분양가의 10%의 해당하는 부가세를 지불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부가세를 환급받는 신고.

신고기한 :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 발급된 날의 익월1일부터 25일까지
(기간 중 미신고시 추가적인 조기환급신고 불가 , 돌아오는 확정 신고 시 (1월/7월) 신고해야함)

- 분양대금 중 카드 결제건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서 제외됨.
* 카드를 이용한 결제 자체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 시 함께 첨부가능
단, 카드 결제진행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월과 다를 경우, 카드사용금액은 조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담당 세무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 *예정신고기간(4월,10월)은 정기 신고기간이기에 가능
3. 유가보조금(화물복지카드)
- 영업용등록 및 사업자등록, 협회 입사보고를 모두 마친 후 계약당시 작성한 신청서로 신청진행
(빠른 진행을 위해, 영업용등록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담당자[정재임실장 010-9114-3621]에게 연 락요망)
- 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해 1L당 345원정도의 유류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 차량의 적재중량에 따라 지원량 상이.
- 화물복지카드의 발급의 경우 카드사 접수, 지자체 승인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발급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유 리터당 345원 할인 / LPG 리터당 200원 할인
1톤이하 683리터 -> 236,000원
3톤이하 1,014리터 -> 354,000원
5톤이하 1,547리터 -> 534,000원
8톤이하 2,220리터 -> 767,000원
10톤이하 2,700리터 -> 932,000원
12톤이하 3,059리터 -> 1,057,000원
15톤이하 4,308리터 -> 1,488,000원
4. 근무투입
- 가장 먼저 근무에 투입되시면 안전운전 꼭 당부드립니다.
- 정확한 운송료 청구를 위해 근태의 특이사항은 지정담당자에게 꼭 통보(원청과 합의시에도 예외없음)
- 경비지급 방식이 원청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빠른 지급을 위해서 신속한 합산 및 통보가 중요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업체 – 영수증 원본 원청업체 제출 후 정산받으면 됨.
경비를 운수사에 전달하는 업체 – 영수증 제출 전 합산하여 담당자에게 합산 금액 통보 후 원청 제출 (원청사에 청구해야 하기에 신속한 통보가 중요)
5. 운송료
운송료는 당일날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다음날 지급합니다.

지급일에 원청에서 입금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다음날 지정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원청사에 연락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운송료내역 열람
운송료를 지급받은 이후 주원그룹 홈페이지 http://www.joowongroup.com 의 운송료내역 열람신청 메뉴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가능합니다.
- 글쓰기(연필아이콘) – 성명 – 비밀번호(임의대로설정) - 날짜 및 제목 선택 – 내용입력 – 글쓰기 클릭
- 글 작성이 완료되면 경리부에서 답변글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 열람하실때는 답변글을 클릭하고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부가세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1월,7월) 정기신고를 합니다.
1월~6월의 매입/매출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고,
7월~12월의 매입/매출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세신고 시 사용될 매출자료는 주원통운에서 작성하여 불출하므로,
부가세신고를 직접하시거나 기존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연락주셔서 매출자료를 수령하시고, 주원통운과 연계된 대행업체(안세회계법인)에 위탁 하실분은 경리부(박유석부장 010-9494-5483)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차주님께서는 신고 시 매입자료를 누락하여 세액 공제를 못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8. 보험(화물공제조합 & 손해보험사)
대부분의 영업용차량은 화물공제에 가입합니다.
화물공제는 시중 손해보험사와는 다르게 다른 차량의 사고유무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보험 요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보사는 동일명의 타 차량의 사고여부에도 보험요율의 변동이 발생)

- 화물공제는 보통 6회 분납으로 납부하며 아래와 같은 비율로 납부합니다.
* 1년치를 한번에 선납하여도 무방합니다.
1회 전체보험료의 약 50% - 영업용등록시 납부
2회~6회 전체보험료의 약 10% - 1회차 납부이후 2개월 간격으로 납부
9. 사고발생
화물공제 가입차량의 사고시 화물공제조합(1577-8278)으로 전화하셔서, 사고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물공제 가입차량은 대물사고 접수시 각 사고 1건당 30만원의 사고접수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단독 사고시 사고접수비 없음)
10. 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는 차량연식, 적재중량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을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1. 공과금 (과태료,통행료,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등)
- 과태료 발생 시 차주에게 통보가 되지 않고, 차량이 등록된 넘버관련운수사로 안내되기 때문에 넘버관련운수사에서 대납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료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의견 진술을 통한 감면조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단속여부를 차주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의견 진술 하실분은 꼭 넘버관련운수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완제의 경우
원청사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수령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패스로 결제하면 되지만, 간혹 통행료 미납으로 인하여 넘버관련운수사에서 차주분들게 따로 공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주분이 직접 해당 영업소에서 미납조회 및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넘버관련운수사에서 대납할 경우 운송료에서 차감되는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미납이 되면 부과통행료가 가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화물보수교육
화물운수사업자는 1년에 1회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한 첫해에는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각 지역 교통연수원에 사전예약 후 보수교육을 꼭 이수하셔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