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의 안정성과 규모를 판단하는데 있어 대형톤수화물차 보유량과 재무재표, 대기업물류를 운영하고 있다고해서 확인 할수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화물운송계약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눈으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화물운송계약서란 실제 차량을 운행해야할 지입차주가 일해야할 근무조건 출근지, 배송품목, 운행구간,급여,급여날짜 등이 명시된 차주들의 권리와 일자리를 보존되는 계약서로 물류회사에 투입되는 차주 한명한명의 운송계약서를 운수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수회사의 규모 및 회사등록차량을 ”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적인 방법이자 단서다.5톤~14톤이상의 대형화물차의 경우 매출인 경우가 많아 물류회사와 운수회사간에 '화물운송계약서'를 체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명확한 대형화물차의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해당 운수회사에 등록된 차량이다 하더라도 지입차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진 1인기업으로 근무조건과 수입이명시된 화물운송계약서가 없는 회사가 등록된 차량을 관리 및 운영하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다. 이밖에도 주원통운(주)에서는 지입사기 근절을 위해 2주에 한번씩 지역별로 지입사기예방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있으며, 지입차 매매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입포털사이트 지입잡코리아 를 운영, 굿피플 아동결연후원 및 성프란치스코 쌀기부, 독도사랑캠페인 화물차지원 등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출처 : 문화뉴스(
http://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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