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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협조요청(21.3월 5째주)
1. 연합회 화련 제193호(2021.03.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21.03.25.)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사고 감소 대책(화물차 분야) ㅇ (화물차 휴게시간 집중점검) 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집중 점검 운행⋅배차일지 등 휴식 보장내역 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화물법 시행규칙 개정‘21.03.01.시행) ㅇ (안전단속)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해 경찰⋅지자체⋅공단 합동 단속 강화, 분기별 관계기관 합동 과적 단속 추진 * 불법튜닝 등 단속 강화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공단) 확충 추진(‘21.13명 →‘22.28명) ㅇ (검사 기준 강화) 화물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자관법 시행규칙 개정,‘21.上) * 충격 완화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가 부식 또는 손상된 경우, 현재 자동차검사에서 시정권고만 하고 있으나 향후 부적합판정 조치 ㅇ (과적⋅적재 단속) 과적단속원의 권한을 적재 제한까지 확대 추진 및 화물 무게 등을 허위 기재한 화주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도로법 개정,‘21.)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에 화물차 집입 시 자동으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21년 5개소 운영, ‘22년 확대) ㅇ (안전 순찰 등) 졸음운전 취약시간(03~06시, 15~18시) 알람 순찰 확대, 화물차 후부 왕눈이 양광 스티커(도공, 年 2만 여개) 부착 등 추진 ㅇ (첨단안전장치 확대) 졸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차로이탈⋅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확대 *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신규 제작 차량,‘21.7 ~ ) |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1.03.25.)
2.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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