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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지원 시행 안내
관리자 124.111.208.179
2021-01-20 15:04:04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8호(2021.1.15.) 및 연합회 화련 제47호(2021.1.19.)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신규신청자 지원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ㅇ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 (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ㅇ 다만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 지원 요건

ㅇ (자격 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ㅇ (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뒷면 계속>

 

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내용

ㅇ 100만원 일괄 지급

 

5. 기타 참고 사항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등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기타 자세한 문의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1899-9595)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전담 콜센터(1522-3500)

 

붙임 : 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1부.

2.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 신청자) 관련 Q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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