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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대비 저공해 조치 홍보 및 안내
관리자 124.111.208.179
2020-05-07 13:22:26

제 목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대비 저공해 조치 홍보 및 안내 협조요청 알림

 

1. 환경부 교통환경과-2012호(2020.05.01.) 및 연합회 화련 제279호(2020.05.06.)와 관련입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19.02) 되었으며, 미세먼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사회재난에 포함(‘19.03) 되었는바,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노후차량 운행제한 시행,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지업사업 등”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3. 특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1차 국민정책제한(19.09) 으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12월 ~ 다음해 3월까지)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이 도입 되었으며, 동법 제21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시·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고(서울, 인천), 마련중(경기도 등)인 곳도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협회원사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 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20.12 ~ 21.03)이 시작되기 전에 저공해조치(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사께서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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