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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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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홍보 안내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380호(2020.04.26.) 및 연합회 화련 제277호(2020.05.06.)와 관련
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유
가보조금 바르게 받기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
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가보조금 바르게 받기 홍보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의 해당 행위를 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상 제재(환수·지급정지·감차 등)가 취해짐을 알려드리니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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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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