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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행 공포통보
1. 국토교통부 제2020-320호(20.03.16) 및 연합회 화련 제168호(2020.03.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04.12.)」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는바 신청 대상자(개인, 택배운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신청 기간 내(2020.12.31.까지) 관할구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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