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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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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5호(`22.6.30.) 및 경기화협 제432호(`22.6.24.)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컨테이너,시멘트)”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7.27.공포)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동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붙임 1.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1부. 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전문 1부. 3. 컨테이너 왕복 14개 기점별 읍면동 구간거리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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