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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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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6호(`22.6.30.) 및 경기화협 제431호(`22.6.24.)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철강재,카고)”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한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의 안전운송원가가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동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붙임 1.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1부. 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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