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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령 시행 및 관련 행정규칙 고시 알림
관리자 124.111.208.185
2022-07-07 11:26:58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령 시행 및 관련 행정규칙 고시 알림

 

1. 대통령령 제32539(‘22.03.15.)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8, 50, 52(‘22.06.29.) 및 연합회 화련 제352(‘22.06.30.)와 관련입니다.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주요내용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기 안내(서화2022-132(‘22.03.17) 하였는바동 일부개정령의 시행(‘22.07.01.) 및 관련 행정규칙이 고시(‘22.06.29. / 시행‘22.07.01.)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유통배송기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에서 터미널 ⇔ 터미널” 또는 터미널영업소(대리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자동차 또는 곡물가루·곡물·사료를 운반하는 화물차주

 

<관련 행정규칙 고시 주요내용>

 

ㅇ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25조 제11(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22.06.30.까지 산시적으로 50% 경감

ㅇ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0)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 해당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

 

- (유통배송기사보수액() 3,045,000평균임금() 103.100

택배 지·간선기사보수액() 3,150,000평균임금() 103.560

-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보수액() 4,830,000평균임금() 158,790

 

 

붙임 : 1.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화물업계 간담회 회의자료

          2.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문

3.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기준 고시문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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