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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ㅇ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유통배송기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상품 또는 식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주
- (택배 지·간선기사) 택배사업에서 “터미널 ⇔ 터미널” 또는 “터미널⇔영업소(대리점)” 간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자동차 또는 곡물가루·곡물·사료를 운반하는 화물차주
<관련 행정규칙 고시 주요내용>
ㅇ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8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11호(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22.06.30.까지 산시적으로 50% 경감
ㅇ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0호)
-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적용대상 해당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일부개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 (유통배송기사) 보수액(월) 3,045,000원, 평균임금(일) 103.100원
- 택배 지·간선기사) 보수액(월) 3,150,000원, 평균임금(일) 103.560원
-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보수액(월) 4,830,000원, 평균임금(일) 158,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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