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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기간 종료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7-07 11:25:57

1. 연합회 화련 제350(2022.06.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특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30, 2021. 6. 28.) 2조에 따른 20대 미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양도·양수 특례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 종료됨을 알려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30, 2021. 6. 28.)

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법률 제1560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 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생략)

 

*별표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3. 아울러 화물연대에서는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당 특례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으며이에 금년도 하반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향후 특례기간 확대 적용 여부와 관련된 대응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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