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1472(2022.06.14.) 및 연합회 화련 제329호(2022.06.15.)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22년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바, 각 회원사께서는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상병수당이란 :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기간 : 2022.07.04. ~ 2023.06.30.(1년)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대상 : 아래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 기준 대상지역 거주자(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지역별 상이)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자(해당 질병·부상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최대 120일) ○ 기타 세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상병수당’검색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1472호, 연합회 화련 제329호 공문 각 1부.
2.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릿 각 1부. 끝.
열기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