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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2-06-28 10:42:12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1472(2022.06.14.) 및 연합회 화련 제329(2022.06.15.)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22년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바각 회원사께서는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기간 2022.07.04. ~ 2023.06.30.(1)

○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 지원대상 아래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대상지역 거주자(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연령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지역별 상이)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자(해당 질병·부상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최대 120)

○ 기타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상병수당검색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1472연합회 화련 제329호 공문 각 1.

2.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릿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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