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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물가관계장관회의<2022. 4. 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일(5개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68조)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 다만, 183.21원/ℓ(=‘01. 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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