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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6-28 10:40:0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1(`22.6.24.)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2.6.19.)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발표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

○ 물가관계장관회의<2022. 4. 5.>의 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6)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5개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68)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 기준가격(1,700/)의 50%

다만, 183.21/(=‘01. 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 초과하지 못함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행정예고문 1.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1.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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