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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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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류산업과-2527호(`22.6.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8에 따라 화물운송에 소요되는비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제4항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통연수원에서 「2023년 적용 안전운송원가 산정 등을 위한 조사·분석」사업을 통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절차를 진행한 예정임을 알려온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22.6.2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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