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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관리자 124.111.208.185
2022-06-28 10:38:40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27(`22.6.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한 바해당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6.29.()까지 협회(팩스:031-247-5451,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

□ 개정이유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에 필요한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차량이력관리 업무등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수랭중이나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등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 등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배번호판 관리 업무 소요 비용 부과 근거 신설 및 비용 산정절차 등 마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화물자동차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및 제7조제1)

붙임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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