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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27호(`22.6.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한 바, 해당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6.29.(수)까지 협회(팩스:031-247-5451,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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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항 >
□ 개정이유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에 필요한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차량이력관리 업무등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수랭중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등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 등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번호판 관리 업무 소요 비용 부과 근거 신설 및 비용 산정절차 등 마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화물자동차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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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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