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0호(`22.6.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공포)제5조의2,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를 반영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2.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 전문 1부. 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 |
열기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