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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컨테이너,시멘트)
관리자 124.111.208.185
2022-06-28 10:38:24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0(`22.6.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공포)5조의2,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를 반영한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한 바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 2021. 7. 27 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3월 16일부터 ’22년 6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주유소평균판매가부가가치세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1)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운임표 수정(2)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환적화물삭제(3)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4)

.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붙임 1.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안 1.

2.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 전문 1.

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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