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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관리자 124.111.208.185
2022-06-28 10:37:31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8919(2022.6.10.)관련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 `22.6.10./ 시행 `23.7.1.)되었음을 알려드리니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 제18928경기화협 제414(`22.6.14.)로 기통지)

<주요 개정내용>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사받을 수 없도록 함(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48조의62항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소득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48조의64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48조의66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겔 부과함(48조의신설)

붙임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 1.

2. 신구조문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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