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7호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7호, 2022.06.10.)중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내용 >
가. 유가보조금의 정의(안 제4조)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을 포함
나.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한도량(안 제7조)
|
톤급구분
|
10톤 이하
|
12톤 이하
|
12톤 초과
|
|
월 지급한도량(kg)
|
807
|
913
|
1,284
|
다.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단가(안 제8조)
지급단가는 4,100원/kg으로 하며, 향후 화물자동차 연료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수소연료보조금의 신청방식(안 제14조)
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카드협약사의 사정 등으로 유류구매카드가 출시되지 않아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신청 및 교부가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의 경우 서류로 신청할 수 있음
|
붙임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7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규제심사 대상 확인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