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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및 피해차량 보상계획 추가 알림
관리자 124.111.208.185
2022-06-28 10:36:32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화협 제397(`22.6.3.)“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알림” 및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2.6.7.)관련입니다.

3. 위 호를 통해 알려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상세 지침피해차량 보상 지침 및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지침을 안내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면제기간‘22. 6. 7() 00:00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면제구간고속도로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대상차량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톤 이상 견인차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통행료 환불

 (환불대상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169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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