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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ㅇ (면제기간) ‘22. 6. 7(화)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ㅇ (면제구간) 고속도로 全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ㅇ (대상차량)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톤 이상 견인차,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통행료 환불
ㅇ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ㅇ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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