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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2-06-28 10:35:4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595(`22.5.25.)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및 기간 확대 등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지급단가 (변경없음)

○ 경유 : 187.62/L ○ LPG : 131.90/L

* (지급단가현재 유류세 - ‘01. 6월 당시 유류세(경유 183.21/L, LPG 23.39)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추가 지원 (지급기준 변경, ‘22. 6. 1. 시행)

○ (지급대상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당초 :‘22.5.1.‘22.7.31.(3개월→ 변경:‘22.5.1.‘22.9.30.(5개월연장)

○ (지급기준)

- 당초 경유가격 1,850/L 초과 시 → 변경경유가격 1,750/L 초과 시 초과분의 50%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L) - 1,750/L} X 0.5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매주 일요일토요일 기준적용

○ (상한액리터당 183.21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595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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