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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6-28 10:35:1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2022-353(2022.5.30.) 관련입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각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지원 대상여부 확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며비대상자로 조회될 경우 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신청이 필요한 자이므로 아래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으로 문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붙임자료 참조)

○ 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홈페이지 → 신청하기’ → 약관동의’ → 대상여부조회’ 경로

* (홈페이지 접속방법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력

3.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붙임자료 참조)

 

4. 지원제외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붙임 : 1. 중소벤처기업부 2022-353호 공고 1.

2. 중기부 보도참고자료-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 1.

3. 중기부 보도참고자료-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안내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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