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7호(`22.5.23.)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4.13.공포)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붙임과 같이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관련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5.27.(금)까지 협회(팩스: 031-247-5451, 메일: 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별표)
라.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6월 1일부터로 명시(부칙)
|
붙임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7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