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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철강재,카고)
관리자 124.111.208.185
2022-05-27 10:41:00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7(`22.5.23.)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 2021.4.13.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철강재·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붙임과 같이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관련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5.27.()까지 협회(팩스: 031-247-5451, 메일: 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1)

.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2)

자동차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별표)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6월 1부터로 명시(부칙)

붙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7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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