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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협조 요청(6월)
관리자 124.111.208.185
2022-05-27 10:37:14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595(2022.05.25.) 및 연합회 화련 제294(2022.05.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홍보 요청해온바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및 기간 확대 등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지급단가 (변경없음)

ㅇ 경유 : 187.62/L ㅇ LPG : 131.90/L

* (지급단가현재 유류세 - ‘01. 06월 당시 유류세(경유 183.21/L, LPG 23.39)

 

□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추가 지원 (지급기준 변경, ’22. 06. 01. 시행)

ㅇ (지급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ㅇ (지급기간)

당초 : ‘22. 05. 01. ~ ’22. 07. 31.(3개월→ 변경 ‘22. 05. 01. ~ ’22. 09. 30.(5개월연장)

ㅇ (지급기준)

당초 경유가격 1,850/L 초과 시 → 변경 경유가격 1,750/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L) - 1,750/L] × 0.5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의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매주 일요일 토요일 기준적용

ㅇ (상한액리터당 183.21

붙임 물류정책과-1595호 및 연합회 화련 제294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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