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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595호(2022.05.25.) 및 연합회 화련 제294호(2022.05.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홍보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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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업계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 및 기간 확대 등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없음) ㅇ 경유 : 187.62원/L ㅇ LPG : 131.90원/L * (지급단가) 현재 유류세 - ‘01. 06월 당시 유류세(경유 183.21원/L, LPG 23.39원) □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원 (지급기준 변경, ’22. 06. 01. 시행) ㅇ (지급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ㅇ (지급기간) - 당초 : ‘22. 05. 01. ~ ’22. 07. 31.(3개월) → 변경 : ‘22. 05. 01. ~ ’22. 09. 30.(5개월, 연장) ㅇ (지급기준) - 당초 : 경유가격 1,850원/L 초과 시 → 변경 : 경유가격 1,75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1,750원/L] × 0.5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의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매주 일요일 ~ 토요일 기준) 적용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 |
붙임 : 물류정책과-1595호 및 연합회 화련 제294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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