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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2-05-04 11:29:5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309(`22.4.28.)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아래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정부의 유류세 인하(30%)에 따른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지급단가 변경내용 및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2. 5. 1. ~ `22. 7. 31.(3개월간)

□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지급단가 변경

◦ 경유 : 239.79/L → 187.62/L

◦ LPG : 160.98/L → 131.90/L

□ 유가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추가 지원

◦ (지급대상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준경유가격 1,850/L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판매가격(/L) - 1,850/L]X 0.5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매주 일요일~토요일 기준)적용

◦ (상한액리터당 183.21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309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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