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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상황: 신월여의도 지하도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이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으로 인해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로 인한 교통정체가 가중됨.
□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도로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7조 규정에 의함)
※ 도로법 제113조, 제114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차주 및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됨.
* 도로법 제113조: 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도로법 제114조: 제75조(도로 파손 행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도로법 제116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제114조 등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도로법 제117조: 도로관리처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및 관리자, 운행 지시·명령이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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