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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제한 협조 요청(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관리자 124.111.208.185
2022-05-02 10:59:04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21595(`22.4.27.)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에서 신월여의 지하도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내 화물 및 대형 차량의 운행제한에 협조를 요청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처벌등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문제상황신월여의도 지하도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이나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으로 인해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로 인한 교통정체가 가중됨.

□ 위반 시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도로법 제113114조 및 제117조 규정에 의함)

 도로법 제113114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차주 및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됨.

도로법 제113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도로법 제11475(도로 파손 행위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를 위반한 자는 2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도로법 제116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13조제1·114조 등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도로법 제117도로관리처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및 관리자운행 지시·명령이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붙임 도로계획과-215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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