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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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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63호(`22.4.1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의사결정자(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종사자나 시민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의 준수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 등에게 전파를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6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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