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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의무 준수 협조요청
관리자 124.111.208.185
2022-04-25 10:29:52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63(`22.4.1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의사결정자(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위반해 종사자나 시민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의 준수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 등에게 전파를 요청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준수 사항

(휴게시간 보장화물차주가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준수토록 조치

(노후 화물차 관리차령 13년이상 노후 화물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 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조치(검사 부적합 시 운행중단)

(적재물 이탈방지운전 중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준수

(기타그 외 화물법1112조 등에 운수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과 관련 규정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1조제2)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11조제22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36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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