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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영순의원 대표발의)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30호(2022.04.18.) 및 연합회 화련 제205호 (2022.04.1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 져 있던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시범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온바, 아래 와 같이 동 개정법률안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22.04.27.(수)까지 협회 (fax : 02-421-3562 또는 050-4926-00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30호
2.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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