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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영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124.111.208.185
2022-04-25 10:28:38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박영순의원 대표발의)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30(2022.04.18.) 및 연합회 화련 제205

(2022.04.1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

져 있던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시범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온바아래

와 같이 동 개정법률안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22.04.27.()까지 협회

(fax : 02-421-3562 또는 050-4926-00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현 행

개 정 안

 

 

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③ (생 략)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유효기간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5조의5부터 5조의7까지67조제1호의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삭 제>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30

 

 

 

         2. 의견제출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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