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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대통령령 제32576호(2022.04.1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호
(2022.04.15.) 및 연합회 화련 제204호(2022.04.18.)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들이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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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우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04.13. 공포, 2022.04.14. 시행) 됨에 따라 차령(車嶺)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노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 행정처분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2호 머, [별표 2] 제2호 가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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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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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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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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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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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가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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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감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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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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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대통령령 제32576호 1부.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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