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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4-25 10:28:22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대통령령 제32576(2022.04.1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

(2022.04.15.) 및 연합회 화련 제204(2022.04.18.)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소속운전자들이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우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 2021.04.13. 공포, 2022.04.14. 시행) 됨에 따라 차령(車嶺)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노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행정처분 내용 (시행령 [별표 1] 2호 머, [별표 2] 2호 가목 7))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위반차량 운행정지(30)

또는 과징금 180만원

위반차량 운행정지(60)

또는 과징금180만원+가중액

위반차량 감차조치

 

 시행일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붙임 : 1. 대통령령 제32576호 1.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14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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