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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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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산시 대중교통과-24456(2022.4.7.)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하 위수탁 차주(※차주가 고용한 기사는 해당안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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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2022.2.8.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1.1.1.~2022.2.8. 기간 중 3개월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한 화물차주 운수종사자관리 정보시스템 등록(입사보고)된 자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자 □ 지원금액 및 대상인원수 : 30만원, 950명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적은 순 ⟶ 가구원수 많은 순 ⟶ 안산시 장기 거주 순 ※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내용은 안산시제4차생활안정지원 공고문 참조 - 공고문 : 안산시청홈페이지/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공고(안산시 공고 제2022-649호) |
붙임 : 1. 통합 공고문 1부.
2. 개별공고문(화물차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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