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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급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4-12 10:22:19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유가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수업계(화물·버스·택시)공동으로 청와대대통령직 인수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 유가연동보조금 시행 등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유가폭등 관련 화물운송시장 유류비용 안정을 위한 화물4단체 공동 건의(`22.3.8. 화물업계 공동건의)”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에 따른 운송업계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요청 공동 건의(`22.3.28.운수업계 공동 건의)

3.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사업용 화물차 등에 대해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5~7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22.4.5. 물가관계장관회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가격(L당 1,850)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최대 지원한도 L당 183.21

4. 아울러 본 협회는 연합회와 함께 향후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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