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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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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제1회 지부자문위원회(‘22. 3. 15)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개선과 사고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1)대인자부담제의 부활 과 (2)사고다발차량에 대한 자부담금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며, 3. 동 제도의 변경은 우리지부의 악화된 경영수지(2021년말 누적적자 596억원)개선 및 사고예방의 특단의 조치로서 많은 양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대인자부담금 부활(최초 사고시 30만원부과) □ 대인·대물자부담금 사고누적에 따른 차등부과(사고횟수별 금액 상이) □ 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 신규 및 갱신계약차량의 사고분부터
□ 사고발생후 계약 갱신시 사고횟수 초기화 □ 계약기간중 차량관리자 변경시 사고횟수 초기화 (단, 조합원이 “위수탁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차량관리자 변경사항을 입증시에만 적용) □ 계약기간중 사고 횟수별 적용 자부담금
※ 상기제도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지부 업무과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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