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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제도 변경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4-07 10:37: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2년 제1회 지부자문위원회(22. 3. 15)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개선과 사고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1)대인자부담제의 부활 과 (2)사고다발차량에 대한 자부담금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며,

 

3동 제도의 변경은 우리지부의 악화된 경영수지(2021년말 누적적자 596억원)개선 및 사고예방의 특단의 조치로서 많은 양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 래 -

 

□ 대인자부담금 부활(최초 사고시 30만원부과)

 

□ 대인·대물자부담금 사고누적에 따른 차등부과(사고횟수별 금액 상이)

 

□ 시행일자 2022년 7월 1일 신규 및 갱신계약차량의 사고분부터

  

□ 사고발생후 계약 갱신시 사고횟수 초기화

 

□ 계약기간중 차량관리자 변경시 사고횟수 초기화 (조합원이 위수탁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차량관리자 변경사항을 입증시에만 적용)

 

□ 계약기간중 사고 횟수별 적용 자부담금

 

구 분

1회사고

2회사고

3회 부터

대 인

30만원

50만원

70만원

대 물

30만원

50만원

70만원

※ 상기제도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지부 업무과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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