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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4-05 10:25:19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행정예고 주요내용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차량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차량살수용(탱크로리차량 간 대폐차 허용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 허용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우드칩운반용 차량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일반형덤프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대차 불가)

개인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명확화

화물법 시행규칙 제52조의31항제2호 및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폐차 기한 중 “3개월을 각각 “6개월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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