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 삶을 / 즐겁고 / 풍요롭게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철강재,카고)
관리자 222.233.137.85
2022-03-31 15:06:59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3(`22.3.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 2021.7.27.공포5조의2,5조의4에 따라 `21년 안전운송원가에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금번 `22년 안전운송원가 심의·고시 전까지 한시적 연장 적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 2021.7.27.공포)5조의2, 5조의4에 따라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1)

.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4월 1일부터로 명시(부칙)

붙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3호 1.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