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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3호(`22.3.22.)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7.27.공포) 제5조의2,제5조의4에 따라 `21년 안전운송원가에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금번 `22년 안전운송원가 심의·고시 전까지 한시적 연장 적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5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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