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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907호(2022.03.23.) 및 연합회 화련 제157호(2022.03.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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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에 따라 운송사업자간의 위·수탁계약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 말소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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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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