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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668호(2022.03.17.) 및 연합회 화련 제142호(2022.03.21.)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 제5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일부면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에 의거 「2022년 1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실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교통안전관리자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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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 ○ 교육대상 (시험일부 면제를 위해 아래 실무경험 요건)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안전교육·점검·지도·홍보·검사 및 정비 업무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다. 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교통안전법 제21조에 의한 교통시설·설치관리 기관에서 도로교통안전관련 업무에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군인공무원으로서 도로교통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마)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1차 접수) 3. 14.(월) ~ 3. 25.(금) - 온라인 선착순 접수/교육 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이 취소될 수 있음. |
<뒷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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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4. 4.(월) ~ 4. 15.(금)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500,000원 (숙식비 미포함) ○ (신청서류 및 그 밖의 상세사항) : 안내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 참조 ○ (문의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054-459-7655) |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668 및 연합회 화련 제142호 각 1부.
2. 2022년 1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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