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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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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www.safetruck.go.kr)에 붙임과 같이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을 게시한 바,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운임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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