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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통보(컨테이너,시멘트)
관리자 124.111.208.185
2022-02-22 10:26:31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8(`22.2.18.)와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컨테이너,시멘트)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1.

2.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고시 전문 1.

3. 컨테이너 왕복 14개 기점별 읍면동 구간거리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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