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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1953호(`22.2.9.)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차량운행의 위험 방지와 도로 및 구조물 보전을 위하여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바,
4.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차량 운행제한위반(과적) 예방 홍보물」을 송부하여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량 운행제한(과적) 예방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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