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교연 21-32호(2022.02.10.)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간 화상회의(ZOOM)방식의 3~4월 교육일정을 별첨과 같이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수교육 미 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동영상(VOD)방식의 온라인 보수교육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분
|
교육 대상자
|
|
교육면제자
|
2021년 10월 31일기준 동종업종 10년이상 무사고·무벌점 운전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53조에 의한 위험물질 운전자 교육 및 보수교육 면제
|
|
위험물질 운전자
(교육시간:8시간)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시간:4시간)
|
교육면제자 및 위험물질 운전자 미 해당자
|
※ 경기도교통연수원 ☎1661-8111 (전화예약불가)
붙임 1. 2022년도 온라인 교육일정(3~4월) 1부.
2.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