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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자동차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신고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2-08 10:05:38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하여택배 전용 화물자동차(“”)가 택배가 아닌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발견시에는 붙임 요령에 의거 112호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에 신고 시 신고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경찰서에서 문의할 수 있음)

넘버 화물자동차는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통해 시군으로 허가 받은 차 량이므로 택배 이외의 물동량운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됨.

관련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시행규칙 제21조제19,시행규칙 별표2의제19

행정처분: 1차 사업전부정지 10, 2차 사업전부정지 20, 3차 허가취소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 또는 임대하였을 경우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에 저촉됨.

관련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6769

행정처분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붙임 112신고 요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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