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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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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하여, 택배 전용 화물자동차(“배”)가 택배가 아닌 일반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발견시에는 붙임 요령에 의거 112호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에 신고 시 신고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경찰서에서 문의할 수 있음)
붙임 112신고 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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