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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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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59호(2022.01.28.) 및 연합회 화련 제61호(2022.02.0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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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22.03.01.(화)부터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의 모바일페이 결제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지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페이로 주유(경유⸱LPG) 시 결제승인이 거절됨, 기타 일반품목에 대한 모바일페이 거래는 가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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