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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알림
관리자 124.111.208.185
2022-02-08 10:03:25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83(2022.01.27.) 및 연합회 화련 제60

(2022.02.0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2.01.28)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

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 (시행일 : ‘22.01.28.)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위수탁차주 동의 비율 완화

운송사가 주사무소를 타 시·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현행 위수탁 차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개정 이후부터는 위수탁 차주 50%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이전이 가능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완화

신차 출고지연 등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대·폐차 신고 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위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기존에 신청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유의

 

 

 

 

 

붙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8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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