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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83호(2022.01.27.) 및 연합회 화련 제60호 (2022.02.0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22.01.28)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및 유의사항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 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8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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