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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255호(`22.1.24.) 관련입니다.
3. `21.7.27.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1.28.)을 앞두고있습니다.
4. 이에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이 현장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 제도 시행을 다시 한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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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지방 국토청 소속) 점검 권한 확대
·기존 단속업무 +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 + 적재불량 단속(`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위반여부)
* 운행기록 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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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22.1.24.) 사본 1부.
2. 교통안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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