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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예정 재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2-03 17:30:07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255(`22.1.24.) 관련입니다.

3. `21.7.27.개정된 교통안전법(법률 제18343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제도가 시행(`22.1.28.)을 앞두고있습니다.

4. 이에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이 현장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동 제도 시행을 다시 한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행제한단속원(지방 국토청 소속점검 권한 확대

·기존 단속업무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적재불량 단속(`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위반여부)

운행기록 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최고속도 제한장치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22.1.24.) 사본 1.

2. 교통안전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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