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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1-26 17:10:08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0(`22.1.18.)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 2021.4.13. 공포,2021.10.14.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한 바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2.4()까지 협회(팩스:031-251-9770,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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