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차령 이상의 화물차를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4.13.공포.2021.10.14.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차령의 기준과 행정처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한 바, 관련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2.2.4(금)까지 협회(팩스:031-251-9770, 메일:kgta5221@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노후 화물자동차 차령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제13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
- 13년 이상 연한의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자동차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위반 시 1차 : 사업일부정지(9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차량충당 연한)<신 설>
제13조(화물자동차의 차령 등)①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齡) 13년을 말한다.
①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②-차령.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충당 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신 설>
2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4호
○ 1차: 사업 일부정지(9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별표2]
[별표2]
<신 설>
자.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4호
180
180
-
-
[별표2]
[별표2]
차.∼버.
카.∼서.
<신 설>
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4호
-
-
-
180
[별표2]
[별표2]
비 고
비 고
<신 설>
5. 위 표 자목 및 어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화물자동차 대수)
[별표4]
[별표4]
<신 설>
16.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