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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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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15호(2022.01.18.) 및 연합회 화련 제49호(2022.01.2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설 성수품 특별수송대책기간(‘22.1.18. ~ 1.30.(13일간))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붙임과 같이“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설 성수품의 우선 수송과 수출입 및 택배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소속운전자에게 지도⸱계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설 성수품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도심통행을 할 수 있으니, 스티커가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당 협회에서 배부 받아 “앞유리창 우측상단”에 부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 성수품 수송대책 1부. (메일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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