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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1-24 10:34:52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114(2022.1.12.)와 관련입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공포2020.6.9. 시행2021.6.10.)이 신설된 바, 2022년 6월 10일이후부터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114(2022.1.12.) 1.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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