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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등록 신청 안내
관리자 124.111.208.185
2022-01-12 10:23: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3월에 있을 본 협회 정기총회 개최 시 허가 등록대수가 20대 미만인 업체는, 20대 미만인 다른 업체와 연대하여 총 허가 등록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하고그 중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함.)

3. 따라서정기총회 의결권 행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본 협회 홈페이지의 20대 미만 업체 명단을 참고하시고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2022년 1월 17일까지 대의원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구비서류

대의원 등록신청서

대의원선출을 위한 회의록 1.

[회의록에는 참석대표자들의 인감(법인은 법인인감날인]

참석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각 1(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붙임 : 1. 대의원등록신청서 1.

2. 회의록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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