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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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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6257호(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작년 12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할인
- 아 래 -
□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ㅇ (위반행위) : 과적(도로법 제77조), 적재불량⸱화물고정(도로교통법 제39조)
ㅇ (제외대상) : 2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
ㅇ (제외기간) :‘22.01.01부터 최근 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붙임 : 1.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1부.
2. 홍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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