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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알림
관리자 124.111.208.185
2022-01-04 10:11:41

1.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6257(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작년 12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될 예정입니다.

심야시간(21~06)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할인

 

아 래 -

□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ㅇ (위반행위) 과적(도로법 제77), 적재불량화물고정(도로교통법 제39)

ㅇ (제외대상) : 2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

ㅇ (제외기간) :‘22.01.01부터 최근 1년간 위반 건수를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붙임 : 1.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 1.

2. 홍보 리플렛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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