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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부두 내 쓰레기 투기근절 등 협조요청
1. 농립축산검역본부 신선대사무소-5732호(‘21.11.18.) 및 연합회 화련 제682호(2021.11.23.)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외래병해충 유입 및 정착 방지를 위하여 예찰 및 방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외래충의 발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정착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협조 요청사항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조요청사항
ㅇ 외래해충의 먹이원이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부두 내 쓰레기 투기 근절
ㅇ 운송사업자의 적정 휴게시간 보장
ㅇ 외래해충 발견의심 시 농립축산검역본부 신고(대표번호 : 054-912-0616)
붙임 : 1.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문(‘21.11.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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